대법,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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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생중계 허용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서 상고심 선고
2025년 04월 30일(수) 13: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후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고 1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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