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선원 폭행치사 선장 2심도 28년형
시신 유기 도운 조리장 4년 선고
‘일을 못 한다’며 동료 선원을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형이 선고됐다. 선장의 가혹 행위를 방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선원(조리장)에게도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9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6)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8년형을 유지했다. 조리장 B(50)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남 지역의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폭행과 괴롭힘을 방조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C씨를 공구로 폭행하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비오는 날 천장 없는 어구 적재칸에서 잠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C씨는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소금 포대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캐비닛에 보관하고, 옷을 입히거나 식사를 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미필적 고의로 살해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9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6)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8년형을 유지했다. 조리장 B(50)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남 지역의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폭행과 괴롭힘을 방조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