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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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협의체’ 운영
농지은행 관련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2025년 03월 30일(일) 18:55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이어간다.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임차, 스마트팜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은행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사는 청년농업인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농지은행에 대한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를 가능하게 한 제도 개선 역시 협의체 의견에서 시작됐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올해 역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의 농지구입 예산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공사는 ‘선임대후매도’ 사업 예산을 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 증액했으며, 자부담금이 필요했던 ‘농지매매사업’ 예산도 213억원 확대한 953억원을 확보했다. 농지 구입 지원 단가 역시 ㎡ 당 3만 8500원으로, 전년(2만 6700원)보다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 사업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이 매일 포털을 반복 확인해야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이 밖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을 집단화했고, 기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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