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고구마·옥수수 안정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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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고구마·옥수수 안정보험 가입하세요”
농가 수입 하락하면 소득 보상
2025년 04월 20일(일) 19:30
농가소득 안정성을 강화,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피해 등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작목별 수입(보험 가입 연도)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대상 작목은 벼·고구마·옥수수 등 3개 품목으로, 1000㎡ 이상 면적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벼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영광군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고구마, 옥수수는 모든 농업인에게 열려 있다.

㏊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원, 옥수수 169만원이다.

전남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 농가에서는 자부담 15% 수준으로 고구마 31만원, 옥수수는 2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고구마·옥수수(4~6월), 콩(6~7월), 가을양배추·월동양배추·가을감자(8~9월), 마늘·양파(10~11월), 포도(11월), 보리(10~12월) 등 10개 등 10개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판매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벼(영광)와 가을배추(해남), 가을무(나주·무안) 등 3개 품목의 경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농업 수입 불안의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상 품목별 접수 기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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