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개 중기협동조합 육성한다
조례 제정…중기업계 “환영”
전남지역 2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3년마다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경영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및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담겨있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충북, 경북, 부산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4번째로 제정됐다. 특히,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 개발, 지역제품 공동 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윤성 광주전남본부장은 “전남에는 여수 오천산단식품가공사업 협동조합 등 모두 22개의 협동조합과 1000여개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3년마다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경영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및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담겨있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