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감사 분야 적극행정 활성화…면책기준 대폭 확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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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공직사회의 변화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활성화 한다.
목포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목포시 감사 분야 적극행정 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전남도,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공무원 보호와 법률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감경 및 면책기준을 확대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도입되는 등 사회 각 분야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감사를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목포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목포시 감사 분야 적극행정 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전남도,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공무원 보호와 법률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도입되는 등 사회 각 분야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감사를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