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5곳 중 1곳, 100만 ~ 500만원 가입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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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5곳 중 1곳, 100만 ~ 500만원 가입비 받는다
어촌계 5년새 34 곳 늘어 2039개소…계원은 10% 줄어
전체 73% 가입기준 존재…2년~10년 거주때 가입 36.4%
2020년 10월 26일(월) 00: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2000여 어촌계 가운데 5곳 중 1곳 꼴로는 100만~500만원 미만의 가입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어촌계 가입기준 조사현황’(2019년 5월)에 담겼다.

어촌계는 지난 2015년 2005개소에서 지난해 2039개소로 30여 곳 늘었다. 하지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촌계원은 14만1039명에서 12만6461명으로 10.3%(-1만4578명) 감소했다.

어촌계 2039개소 가운데 가입 기준이 있는 곳은 73.8% 수준인 1504개소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4곳을 제외한 2035개소가 응답했다.

어촌계 가입비 기준을 보면 50만원 미만이거나 아예 가입비가 없는 어촌계가 1235개소로 60.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500만원 미만이 20.2%(411개소)로 많았고, 1000만원 초과~1억원 8.1%(166개소)가 뒤를 이었다.

500만~1000만원 미만 7.4%(150개소), 50만~100만원 미만 3.6%(73개소)도 있었다.

또 거주기간에 따라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어촌계도 있는데 1년 미만 거주하거나 곧바로 가입자격을 주는 어촌계는 43.4%(882개소) 정도였다.

1년 이상~2년 거주는 16.6%(338개소)로 뒤를 이었고 ▲3년 초과~5년 18%(367개소) ▲2년 초과~3년 14.4%(292개소) ▲5년 초과~10년 3.6%(7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거주해야 하는 어촌계도 8곳(0.4%)있었다. 의무 거주기간 2년 초과~10년 초과를 통틀어 집계하면 741개소(36.4%)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토록 개방하는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했으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며 “수협이 대안으로 제시한 ‘준계원제도’를 운영하는 어촌계는 지난해 기준 684개소로 5년 동안 단 18곳 늘었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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