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목포해경, 7명 입건
돈 벌이를 위해 체장(몸 길이)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8일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해 4t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 등과 공모해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장 기준(6.4cm)에 못 미치는 꽃게를 포획한 뒤 운반선에 싣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해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운반선 선장 및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해경은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 등과 공모해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장 기준(6.4cm)에 못 미치는 꽃게를 포획한 뒤 운반선에 싣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해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