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계도기간 종료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임대 보증금 6000만 원·월차임 30만 원 초과땐 30일 이내 신고
임대 보증금 6000만 원·월차임 30만 원 초과땐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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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6월 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진행된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야한다.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신고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임대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 허위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야한다.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신고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 허위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