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후 개정된 인권침해 법률 그대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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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후 개정된 인권침해 법률 그대로라니
2025년 05월 02일(금) 00:00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가폭력·인권침해 법률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병주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선임연구원은 그제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5·18항쟁이 제5공화국의 사회통제법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1980~1981년 제·개정된 국가보안법, 계엄법, 군법회의법 등을 분석했는데 대다수 법률이 신군부의 의도대로 제정되거나 개정됐다. 계엄법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범위를 기존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로 확대했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도 5·18 이전에는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했는데 전국 계엄령이 아니어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시위 규제 장소를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로 기타 옥외장소’로 확대해 옥내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열리는 시위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직후 제·개정한 법률은 이밖에도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다양한데 공통점은 처벌을 강화해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5·18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자라날지 모를 민주화운동을 싹부터 자르려는 의도에서 만든 법률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니 충격적이다.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경험했다. 전두환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웠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은 몽상적인 비상계엄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폭력적 법률이 무엇인지 전수조사해 삭제하거나 수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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