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대선개입 …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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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대선개입 …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박균택 의원 “대선 전 확정 판결 불가”
민주당 “졸속·정치재판” 강력 반발 …진보·중도층 ‘동정론’ 결집 가능성
2025년 05월 01일(목) 19: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법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환송심이 상급법원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고집하면 사건이 계속 상급법원과 환송심을 오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안정성을 위해 기속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게 불문율이다.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지만,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서울고법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만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대법원 선고결과를 듣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권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반면, 이번 파기 환송 선고가 진보, 중도층을 중심으로 ‘동정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언론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일제히 후보 사퇴·교체를 압박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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