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직권남용도 추가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불소추특권이 박탈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형사소송법 208조) 상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불소추특권이 박탈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