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쟁점·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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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쟁점·배경
대법 “골프 친 적 없다·사진 조작됐다,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개인 아닌 선거인 시각에서 판단”
2025년 05월 01일(목) 21:5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로 계속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 쟁점은 =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 크게 2가지 쟁점을 판단해 이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먼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이 후보가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는 발언을 항소심에서는 기억이나 인식으로 보고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과 관련한 발언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한 의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이유는 =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을 뒤집어 1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 제한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의 판단은 선거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발언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보다는 발언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골프 관련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은 = 이 후보 사건 선고는 14명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행됐다. 이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결정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2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헌정사상 가장 빨리 선고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사건을 적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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