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목포시지부장, 조합비 횡령 혐의로 피소
![]()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전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장이 전남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장인 A(53)씨가 지난 3월 전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지부장이 지난 3월15일 목포시지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다며 전남도 운송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갔지만, 지난 12~13일 벌인 목포시지부 정기 감사에서 A지부장이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혔다.
목포시지부 운영위원인 고소인 B씨는 또 “올해 상반기 목포시지부 소속 개인택시 양도 과정에서 A지부장이 양도를 요청하는 조합원에 우선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지부장은 임기 4년의 개인택시조합 목포시지부장으로 지난 1월 선출됐다.
목포시지부에는 923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5000만원가량이다.
목포시지부는 지난 3월 택시 호출비(콜비) 1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여객자동차 플랫폼 가맹사업자인 카카오T가 호출비를 받는 택시기사들에 대해 호출 배정을 배제하자 A지부장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전남도 운송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A지부장은 도 운송조합에 300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지부장은 광주일보 취재진에 “전남도 운송조합은 카카오 문제로 A지부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 이사장 날인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도 운송조합에 돈을 빌리거나 돌려준 사실 자체가 없고 카카오T에 소송을 걸 계획도 없었다”며 “개인택시 양도도 순번대로 처리하기에 우선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목포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한 뒤 A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장인 A(53)씨가 지난 3월 전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목포시지부 운영위원인 고소인 B씨는 또 “올해 상반기 목포시지부 소속 개인택시 양도 과정에서 A지부장이 양도를 요청하는 조합원에 우선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지부장은 임기 4년의 개인택시조합 목포시지부장으로 지난 1월 선출됐다.
목포시지부는 지난 3월 택시 호출비(콜비) 1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여객자동차 플랫폼 가맹사업자인 카카오T가 호출비를 받는 택시기사들에 대해 호출 배정을 배제하자 A지부장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전남도 운송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A지부장은 도 운송조합에 300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지부장은 광주일보 취재진에 “전남도 운송조합은 카카오 문제로 A지부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 이사장 날인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도 운송조합에 돈을 빌리거나 돌려준 사실 자체가 없고 카카오T에 소송을 걸 계획도 없었다”며 “개인택시 양도도 순번대로 처리하기에 우선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목포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한 뒤 A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