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논란 -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원조 교제로 받은 억대의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세간의 화제다. 미성년자 때부터 원조 교제 상대에게 9억 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5억 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고교생이던 2004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보다 13살 많은 전업 주식투자자 B씨와 성관계를 맺고 2006년부터 6년 동안 9억 3703만 원을 받았다. 자금 출처를 수상하게 여긴 세무 당국이 조사를 벌여 자신에게 2020년 5억 3087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한테 받은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B씨가 A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A씨의 진술이 패소의 빌미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성매매 대가라고 할 수 없고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세법상 대가성이 있으면 부과 대상이 안 되는 점을 강조했지만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전에도 증여세 논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전세 자금 논란이 일자 4000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020년 두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3억 원이 사회 통념상 금액을 초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통상 축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금액에도 편차가 크다. 2016년 대구고법은 결혼 및 예물 비용 2억 5285만 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았는데 부모의 재력을 감안한 판결이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자신의 회사 주식 매도로 605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배경을 ‘증여세 재원’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증여가 부자에겐 부의 대물림 수법이 되는 세상, 제대로 세금만 내면 뭐라 하겠는가.
/bungy@kwangju.co.kr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고교생이던 2004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보다 13살 많은 전업 주식투자자 B씨와 성관계를 맺고 2006년부터 6년 동안 9억 3703만 원을 받았다. 자금 출처를 수상하게 여긴 세무 당국이 조사를 벌여 자신에게 2020년 5억 3087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한테 받은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자신의 회사 주식 매도로 605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배경을 ‘증여세 재원’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증여가 부자에겐 부의 대물림 수법이 되는 세상, 제대로 세금만 내면 뭐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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