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직원 폭행하고 임금체불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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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직원 폭행하고 임금체불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기소
2026년 01월 09일(금) 12:05
검찰이 4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10년간 지속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하며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한 40대 대리점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목포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43)씨를 상습상해,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약사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강요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점 직원인 B(44)씨에게 대리점 피해 변상, 목표 매출 미달성,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12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을 시키고, 지난 2024년에는 B씨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임금 8900여만원과 퇴직금 3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께 B씨의 행위로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계기로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폭행,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강압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를 매개로 한 심리적 지배’를 복합적으로 가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씨의 유족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했다”며 “A씨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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