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 기한 압박이 중대재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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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 기한 압박이 중대재해 불러”
‘도서관 붕괴’ 계기 민노총 등 토론회…발주자 책임 강화 등 주장
2026년 01월 08일(목) 20:25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공정해 공기(공사 기한) 압박이 심해지고,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한 달여 사이 다섯 차례 ‘공정관리 철저’와 ‘준공 기한 준수’ 압박<광주일보 2025년 12월 18일 6면>을 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8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승철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건설지부 형틀1분회장은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안전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건설 산업 관련 법령이 수십가지 있지만, 하나같이 책임 체계의 불공정이라는 오류를 갖고 있다”며 “건축주와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모든 법에서 발주자는 빠져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나 공기 맞추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돼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안으로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난 경우 건설사업자·설계자·감리자·건축사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여하고,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발주자에게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확보해 안전을 고려하게 하고 감리의 권한 강화, 불이익 금지 등 조항을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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