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무’ 지역의사제…필수의료 강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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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무’ 지역의사제…필수의료 강화 첫발
2025년 11월 24일(월) 00:20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한 것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법안을 보면 지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전남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숙원으로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한 전례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의료계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환자단체와 국민들은 모두 찬성하는데 의료계만 대안 없이 반대한다면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공공의료 정책이고 효과도 클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만큼은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계획대로 내년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는 대안 없는 반대 대신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정부도 현실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등 수용 가능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더이상 의정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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