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 갑질 의혹’ 전남대 교수 “모든 수업 하차”
대학측 “본인이 철회…문제 없어”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2025학년도 2학기에 학생 대상 수업을 그대로 맡기로 했던 전남대 교수<광주일보 8월 26일자 6면>가 모든 수업에서 하차했다.
전남대는 ‘전임 교원으로서 필수 수업 시수를 채워야 한다’며 학생 대상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교수 본인이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뒤늦게 ‘상관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드시 (교수가) 수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가 교수 스스로 수업을 거부하면 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대는 30대 A 교수가 자진해서 “2학기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대는 당초 A 교수에게 2학기 총 9학점의 수업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모두 철회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7월 13일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이 사망한 이후, 갑질 가해자로 지목돼 업무 배제됐다.
이 때 전남대는 업무 배제 조치와 무관하게 A 교수에게 2학기 수업을 맡기기로 했다. 전임 교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업 시수를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전남대는 그러나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입장을 바꿨다. 본인이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학교측이 제지하면 위반이지만 본인 스스로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는 것이다.
전남대 측은 “A 교수는 직위 해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상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현행법상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학교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 학칙은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원 본인이 수업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업 의무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남대 해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대는 ‘전임 교원으로서 필수 수업 시수를 채워야 한다’며 학생 대상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교수 본인이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뒤늦게 ‘상관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드시 (교수가) 수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가 교수 스스로 수업을 거부하면 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대는 당초 A 교수에게 2학기 총 9학점의 수업을 맡길 예정이었으나, 모두 철회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7월 13일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이 사망한 이후, 갑질 가해자로 지목돼 업무 배제됐다.
전남대는 그러나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시 입장을 바꿨다. 본인이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학교측이 제지하면 위반이지만 본인 스스로 하지 않겠다면 상관 없다는 것이다.
전남대 측은 “A 교수는 직위 해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상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현행법상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학교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 학칙은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원 본인이 수업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업 의무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남대 해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