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야산 골프장 공사 놓고 공방전
토지주 “진입도로 만든다며 도라지밭 멋대로 훼손” 반발
군·개발업체 “진입도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 절차 정당”
군·개발업체 “진입도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 절차 정당”
![]() 골프장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화순 도곡 온천 야산 진입로 도라지밭이 파헤쳐져 있다. <독자 제공> |
화순 도곡 온천 야산에 골프장을 신설 중인 업체가 인근 도라지밭을 파헤치면서 해당 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과 골프장 개발 업체는 해당 농지가 골프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세우는 자리라 ‘공익 사업’으로서 정당하게 토지 수용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는 “토지수용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며 맞서고 있다.
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대에서 농업인 A(65)씨의 농지 3636㎡(1100여평)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던 B업체에 의해 굴삭기로 파헤쳐졌다.
해당 농지에서는 A씨가 재배하던 슈퍼도라지 20만 뿌리(1억 7000여만원 상당)가 심어져 있었으나, 업체 측은 도라지 수확을 하기 전 농작물과 함께 밭을 파헤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 업체가 경작지 일부를 동의·승인 없이 임의로 착공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씨 측이 해당 토지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특수임산물 감정평가나 소유주가 직접 수확·이식하기 전까지 임의훼손을 할 수 없는데도 착공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애초 토지 강제수용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개인 골프장은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골프장 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강제수용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화순군은 반대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진입도로를 설치할 땅으로서 수용 절차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 소유권이 이미 사업자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현재는 보상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일 뿐 토지수용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상 골프장 사업이 2009년에 결정돼 있었고, 충분한 예고와 안내 후 적법하게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진입도로는 공공성이 인정돼 사업 완료 후 화순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이미 토지 소유권도 5개월여 전 업체로 완전히 이전됐다”며 “평당 60만원의 땅값도 법원에 공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 오히려 A씨 측이 진입로를 차로 막아놓고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달 21일 화순경찰에 B 업체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전남경찰청에 공무집행방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화순군과 골프장 개발 업체는 해당 농지가 골프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세우는 자리라 ‘공익 사업’으로서 정당하게 토지 수용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는 “토지수용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농지에서는 A씨가 재배하던 슈퍼도라지 20만 뿌리(1억 7000여만원 상당)가 심어져 있었으나, 업체 측은 도라지 수확을 하기 전 농작물과 함께 밭을 파헤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 업체가 경작지 일부를 동의·승인 없이 임의로 착공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씨는 애초 토지 강제수용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개인 골프장은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골프장 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강제수용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화순군은 반대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진입도로를 설치할 땅으로서 수용 절차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 소유권이 이미 사업자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현재는 보상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일 뿐 토지수용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상 골프장 사업이 2009년에 결정돼 있었고, 충분한 예고와 안내 후 적법하게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진입도로는 공공성이 인정돼 사업 완료 후 화순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이미 토지 소유권도 5개월여 전 업체로 완전히 이전됐다”며 “평당 60만원의 땅값도 법원에 공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 오히려 A씨 측이 진입로를 차로 막아놓고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달 21일 화순경찰에 B 업체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전남경찰청에 공무집행방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