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식품부, 예비비 집행 절차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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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등을 지적했다.
27일 열린 이 회의에서 문 의원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농림부가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도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7일 열린 이 회의에서 문 의원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해마다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