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해 소득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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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해 소득격차 완화”
2025년 08월 26일(화) 20:20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6일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격차와 인구 유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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