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 시민 손배 첫 승소…줄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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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해 시민 손배 첫 승소…줄소송 이어질 듯
104명 10만원씩 지급…지역민 “불법 내란 국가 책임 명시…특별한 판결”
광주여성변호사회·중소상공인들도 윤석열 상대 손배소 제기 등 잇따라
2025년 07월 27일(일) 20:20
/클립아트코리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로, 이후 광주 지역민들을 비롯해 손해배상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1980년 이후 두 번의 계엄을 겪은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 등은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특히 5·18 당시 계엄 정국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 내란행위 벌인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특별한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국가가 자행한 반헌법적 폭력에 대해, 그 명령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다”며 “윤석열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공모했던 이들까지 철저한 수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려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넘어 5·18까지 이어지는 판결이다.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뜻깊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켜주고, 다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배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대표는 “판결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내란의 공포와 피해는 특정 몇명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려면 책임자 처벌이 확실히 돼야 한다”며 “10만원 배상 판결을 넘어 내란에 연루된 가담자, 선동자 등 관련인물들에 대한 특별재판소 설치와 재산 환수, 몰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 중에는 광주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도 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하며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은 아직 기일도 정해지지 않고 8개월째 계류 중이며, 원고들은 지난 25일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지난 5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국적인 집단 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 없는 조치로서 결코 반복돼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다시는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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