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민 돕기 힘 보탠다
  전체메뉴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지역민 돕기 힘 보탠다
담양군 등 호우피해 지역 법인세 연장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운영
2025년 07월 24일(목) 16:20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근 등 전국 6개 지역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인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 서산시, 예산군, 가평군 등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 총 4100여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 연장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한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피해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도 신설한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무서 등을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또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000만원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