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공무직 음주 적발됐는데 한달 간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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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공무직 음주 적발됐는데 한달 간 아무도 몰라
2025년 05월 06일(화) 11:39
곡성군청에서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적발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운영·시설팀 공무직(계약직)인 60대 A씨가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온 데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지난달 초 면허 정지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후 A씨는 곡성군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관계자는 “계약직의 경우 경찰에서 단속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근무 규정상 상급자에게 단속 적발 사실을 알릴 의무도 없어 파악이 늦어졌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징계나 계약 해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근무 규정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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