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 친화’…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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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 친화’…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중복지원 가능
산후조리·신생아 양육 돕는 건강관리사도 파견
2022년 04월 19일(화) 17:40
나주시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분류돼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18일부터 2개 사업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신청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나주시보건소와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최대 1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신청 결과는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하며, 각 출산가정에서 표준·단축·연장형 등 서비스 기간을 선택해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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