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전체메뉴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지급
의회 추경예산안 통과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2년 03월 08일(화) 19:10
목포시청
목포시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와 논의해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현금 50만원씩을 사업장마다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이다.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1만7000개 업체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소요액은 8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회성·행사성 등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목포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