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10개월 전 취소…계약금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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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10개월 전 취소…계약금 환불은?
법원 “특약 무관…5개월 전 예약 취소땐 전액 돌려줘야”
2025년 11월 23일(일) 20:40
결혼식 예정일보다 몇 개월 전에 예식을 취소했는데도, 예식장 측이 ‘자체 특약’을 내세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까.

법원은 특약과 무관하게, 결혼 예정일 150일(5개월여) 이전에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예식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예식장 예약 손님 A씨가 광주시 서구의 B 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예식장이 A씨에게 계약금 100만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10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당했다.

B 예식장의 연회장 사용계약서에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단, 상담비 30만 원 제외 후 환불 진행)’이라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식장 측은 같은 이유로 상담비 30만원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예식장 측의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서는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도 계약금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연회장 사용계약서 내 계약 해지, 위약금에 관한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식장 이용계약의 특성상, 이용일로부터 한참 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사정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예식장 이용계약 150일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예식장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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