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대책
직장갑질119, 조례·훈령 분석
광주시, 징계 가능 임의 규정만
전남도, 징계 조치 규정도 없어
광주시, 징계 가능 임의 규정만
전남도, 징계 조치 규정도 없어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여가 지났음에도 광주·전남의 갑질 근절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9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징계 규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거나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광주시의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서 갑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전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서는 징계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예방대책과 관련, 전남도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조례에 ‘허위 신고’ 조항을 포함해 ‘허위신고 시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항은 갑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직장갑질119 측 주장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허위신고 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된 다수 조례의 조항을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직장갑질119는 9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징계 규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거나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남도의 ‘전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서는 징계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예방대책과 관련, 전남도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허위신고 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된 다수 조례의 조항을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