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이비인후과 원장·간호사 마약류 대리 처방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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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이비인후과 원장·간호사 마약류 대리 처방으로 검찰 송치
2025년 09월 02일(화) 14:05
순천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과 간호사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부정 처분 및 대리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순천시 조례동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 A(57)씨와 20대 간호사 B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수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고, 환자 처방 후 남은 약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일부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량 등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허술하게 처리하는 등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약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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