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출근길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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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한 공원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