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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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배상한다
정부, 이통사 영업정지·24시간 ‘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등 대책 마련
2025년 08월 28일(목) 20:4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관리 소홀로 보이스피싱용 휴대전화가 불법 개통되거나 이를 묵인한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영업정지 등 제재가 부과되고,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별로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를 판별할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개통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판매점은 1번만 적발되더라도 이통사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에게는 피싱범죄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에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내에 피싱 전담 부서나 인력을 배치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종합 평가 및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한다.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외국인 여권은 기존 2회선이 아닌 1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 인식 절차를 강화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그에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사전 파악하고 지급 정지시키는 체계도 만든다.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상주 인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문자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 등 3중으로 악성 문자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올 상반기 광주에서는 총 255건, 전남에서는 299건 등 총 554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광주 152억원, 전남 127억원 등 총 279억원에 달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56건)에 비해 21.5%(98건)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전년 동기(163억원) 대비 71.1% 급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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