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벽돌공장 지게차 인권유린’ 계기 외국인 실태조사해보니
  전체메뉴
나주시, ‘벽돌공장 지게차 인권유린’ 계기 외국인 실태조사해보니
추가노동·임금 체불 등 부당 차별 여전
2025년 08월 28일(목) 19:45
나주시가 ‘벽돌공장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지역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곳곳에서 부당 차별 대우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에 걸쳐 지역 내 38농가 총 1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농가 2곳에서 월급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거나 지급일이 지연되는 등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작업일지에 ‘정시 퇴근’이라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20~30분 추가 노동을 시킨 경우, 초과 근무를 시키고도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 등도 있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나주시가 지난달 14일까지 나주대·동신대 등 지역 2개 대학 유학생 23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총 6건의 부당 대우 사례가 보고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싼 매물만 제시받거나,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된 경우, 시범 근무 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가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개인 단위로 운영돼 노무 인식에 한계가 있다”며 “시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나주에서는 180농가에 600여명의 라오스·필리핀 등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