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기사·사업자 등 검찰 송치
2021년 유사한 인권침해 확인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인권유린’을 한 지게차 운전자와 벽돌공장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50대 A씨와 벽돌공장 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별도 처분했으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31) 씨를 지게차에 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업주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 A씨도 가해 주체인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근로자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장관리자 등도 사용자로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결박한 후 이동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최근 A씨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특수감금·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50대 A씨와 벽돌공장 법인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B(31) 씨를 지게차에 벽돌 더미와 함께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결박한 후 이동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최근 A씨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특수감금·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