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에 욕설 등 정서적 학대 요양보호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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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에 욕설 등 정서적 학대 요양보호사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항소심 원심 유지
2025년 08월 27일(수) 20:42
노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90대 치매 노인에게 “X 싸놓고 XX한다”며 욕설을 퍼부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나주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인 B(여·94)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대변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XXX 마냥 X 싸놓고, XX하네”, “늙으면 젊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푸념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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