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올 상반기 마약사범 30여명 검거
검찰이 올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마약사범 30여명을 검거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마약사범 총 3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17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3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야바,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억 55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302여g 등을 소지하고 유흥주점 종업원, 손님 등에게 케타민 58여g(1171만원 상당)을 판매한 공급책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마약 판매를 도운 유통책과 투약자 등 19명을 차례로 입건해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 등과 공조해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태국발 야바 1만 17정, 필로폰 310g 등을 과자·영양제로 속여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27)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태국, 독일 등지에서 야바 481정, 케타민 494g 등을 밀수하려 한 불법체류자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항공특송화물로 케타민 92g을 방부제로 위장해 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조직은 마약류를 금고에 넣어 두고 고급 술집 등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광주·전남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마약사범 총 3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1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302여g 등을 소지하고 유흥주점 종업원, 손님 등에게 케타민 58여g(1171만원 상당)을 판매한 공급책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마약 판매를 도운 유통책과 투약자 등 19명을 차례로 입건해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 등과 공조해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태국발 야바 1만 17정, 필로폰 310g 등을 과자·영양제로 속여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27)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태국, 독일 등지에서 야바 481정, 케타민 494g 등을 밀수하려 한 불법체류자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조직은 마약류를 금고에 넣어 두고 고급 술집 등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며 “광주·전남을 마약 청정 지역으로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