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부재자 투표는 1957년 자유당 시절 ‘선거법 개정안’에 처음 등장했다. 군인과 군무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1960년 6월 ‘국내 부재자투표’ 제도를 명문화한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됐다. 부재자투표 신청 대상을 장기여행자, 군인, 병원·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으로 한정했으나 실제 부재자 투표자 대부분은 군인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군대의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부재자투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확대하면 오히려 부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찬반론이 팽팽했다. 막상 제도를 시행하자 투표 절차가 복잡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본 선거일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투표율이 3%∼4%에 그쳤다.
2005년 3월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부재자 투표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반영됐으나 결과는 역시 신통치 않았다. 신고 요건(신분상의 요건)이 폐지되었을 뿐 사전신고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었고 투표시간이 여전히 짧았다. 부재자 투표소도 전국 400여개에 불과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누구나 원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현행 사전 투표제는 2012년 2월 29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부터 적용됐다. 본 선거 전에 시행하는 사전 투표제는 완벽하지 않다. 법학자들은 ‘주권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정보를 접한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헌법 원칙을 위배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사전 투표 후에 후보가 사퇴하거나 단일화할 경우 사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공정한 관리다.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관리인이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키고 일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다.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젠 사과 멘트를 듣는 것조차 힘들다.
/penfoot@kwangju.co.kr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공정한 관리다.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관리인이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키고 일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다. 선거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젠 사과 멘트를 듣는 것조차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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