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월정신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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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월정신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
개헌 공약…대통령 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도 포함
2025년 05월 18일(일) 15: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오월정신 헌법전문을 기본으로 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주요 골자다.

이 후보는 18일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고 제안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걸쳐 진행하자고 했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도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 되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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