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멈춰!”…전남도 5월 한달간 집중 단속
  전체메뉴
“불법 어업 멈춰!”…전남도 5월 한달간 집중 단속
2025년 05월 03일(토) 12:10
전남도가 5월 한달 간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3일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해수부와 도, 각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5척을 의심 해역에 배치,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사항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및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의 불법 행위다.

전남도는 단속에 적발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동반한다.

아울러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은 각 지도선에 교차 승선한다.

전남도는 현장 단속 외에도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동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계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