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직원 사칭해 현금 9000만원 가로챈 피싱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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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원 사칭해 현금 9000만원 가로챈 피싱범 구속영장
2025년 05월 01일(목) 16:10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서부경찰은 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현금과 수표를 가로채 총책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000만원 상당의 현금·수표를 받은 뒤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사고예방팀을 사칭해 “금융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총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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