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당현수막 동별 4개→2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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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당현수막 동별 4개→2개 규제 강화
2024년 06월 02일(일) 19:15
광주시 시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시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동별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 조례안에는 4개 이하 설치가 가능했다. 또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정당현수막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이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해당 조례 원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대법원 선고에 따라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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