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으로 후원계좌 명함…의원 4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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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산으로 후원계좌 명함…의원 4명 추가 확인
공적 예산·정치자금 경계 논란…“선관위 법 위반 여부 신속 판단해야”
2026년 03월 02일(월) 20:20
광주시의회 전경
‘시의회 예산으로 후원계좌 명함 제작’<2월26일자 광주일보 5면>과 관련, 광주시의회 의원 4명이 추가로 의정활동용 명함에 개인 정치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적 예산 집행과 개인 정치 활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일보가 광주시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후원회를 꾸린 시의원 15명 가운데 5명이 시의회 예산으로 만든 명함에 자신의 후원계좌를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적 예산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치자금 모금을 돕는 홍보물 제작에 쓰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시의회가 집행한 관련 경비는 총 2억 6000만원 규모로, 의원 23명은 통상 1인당 50만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명함을 제작해 왔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회계 처리의 분리’를 강조한다. 후원회 관련 홍보는 ‘정치자금’으로, 의정활동 명함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혼용한 것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선거 홍보의 연장선으로 볼 경우 공공기관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사례를 들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후원계좌 홍보를 의정활동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지급되는 의정지원비로 명함을 만들면서 후원계좌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왔으며, 지방의원 후원회가 법적으로 허용된 만큼 이를 의정활동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지난 2024년 7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홍보 방식이나 예산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예산으로 제작된 명함에 후원계좌를 넣는 행위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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