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 ‘수사 무마 요청’ 코인 사기범 첫재판…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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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 ‘수사 무마 요청’ 코인 사기범 첫재판…혐의 전면부인
2023년 12월 08일(금) 11:15
수사기관 고위직들과 친분을 내세운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한 40대 코인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주식 양도와 코인 투자 거래 사기 혐의가 있다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다른 데이터업체를 인수해 ‘코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면서 주식 중 12%인 만 2000주를 4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이상을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 대리 투자 명목으로 가상화폐 수 백개를 받아챙겼고, 2021년 11월 피해자들로부터 아티코인(미술품 NFT) 투자 명목으로 22억3천만원 등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받은 금액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사건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법률 대리이은 “주식양도와 가상화폐 대리투자의 투자비는 모두 변제했고, 아티코인 투자건은 기망행위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 행위 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그동안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준 사건브로커 B(62)씨에게 다시 수사 무마를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B씨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검·경 고위직 인맥을 내세운 사건브로커 B씨는 A씨 등에게 총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검찰은 B씨의 검·경 청탁 비리와 관급비리 수주 등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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