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큼’
중소벤처부, 규제특례 임시허가…우치공원 실증운행 2년 연장
광주시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이 정부의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 2년 연장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1일자로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8개 특구사업자는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총 721시간 1562㎞를 무사고 실증운행하는 성과를 냈다.
진용선 광주시 미래차산업과장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1일자로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8개 특구사업자는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총 721시간 1562㎞를 무사고 실증운행하는 성과를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