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돼…재판부 “공정성 논란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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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오는 15일로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일변경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제11조(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판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일변경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제11조(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판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