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초등학교 안보내고 방치한 아버지 징역형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쓰레기가 넘치는 집안에 방치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아들 B(만 6세)군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 빨랫감 등이 어질러진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B군을 양육한 혐의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 빨랫감 등이 어질러진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B군을 양육한 혐의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