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메뉴
나주시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원 지원
50대…15일까지 신청 접수
2023년 06월 07일(수) 18:25
나주시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주시는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자전거 구입비 신청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원 대수는 모두 50대며 1대당 구입 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지역 판매점에서 구입해야 한다.

자전거 모델은 페달 보조(PAS) 전용 방식으로 가격은 150만원 이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제품은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 작동’, ‘시속 25㎞ 이상 운행 시 작동 금지’, ‘자전거 총중량 30㎏ 미만’ 등의 조건이 붙는다.

나주시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통해 본 당첨자 50명, 예비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당첨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거나 포기할 때에는 예비 당첨자에게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 선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구입해 증빙서류를 시청 체육진흥과 레저활동지원팀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대기 환경 개선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