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노후자금’ 전남 농지연금 월 지급금 첫 7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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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노후자금’ 전남 농지연금 월 지급금 첫 70만원 돌파
지난해 월 77만8000원 지급…전년보다 15만원↑
낮은 땅값에 신규 2년째 감소…평균 담보 1억700만원
농어촌공사,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가입 연령 낮춰
2월 시행 뒤 전남 신규 가입 27.8%가 65세 미만
2022년 03월 28일(월) 14:20
지난해 전남지역 농지연금 월 지급금이 처음으로 70만원을 넘겼다.

전남은 담보가 되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2년 연속 가입 건수가 줄어왔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농지연금 신규 가입은 광주·전남 62건을 포함해 전국 59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신규 가입은 지난 1월 11건에 이어 2월 20건, 3월31건 등으로 매달 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 신규 가입이 136건으로 전체의 22.9%를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11건), 경남(89건), 충남(72건), 전남(62건), 전북(53건), 충북(39건), 강원(25건), 제주(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갖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전남은 담보가 되는 농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농지연금 가입이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주·전남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 2019년 377건 이후 2020년 270건, 지난해 233건 등으로 줄어왔다.

농도(農道) 광주·전남에서의 농지연금 가입은 지난해 제주(39건), 강원(107건), 충북(146건)에 이어 9개도 가운데 4번째로 적었다. 반면 경기(382건)와 경북(347건), 전북(302건) 등의 한 해 신규 가입은 300건을 넘겼다.

이처럼 전남 농지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낮은 농지 가격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평균 담보 농지 가격은 1억700만원으로, 전북(1억600만원)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들었다. 전국 평균 농지 가격은 2억5100만원으로, 전남은 1억4400만원이 뒤졌다.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억4600만원)였으며, 경기(3억5100만원), 강원(3억3100만원), 경남(3억300만원), 충남(2억4700만원), 충북·경북(각 2억4000만원) 등 순으로 높았다.

담보가 된 땅값이 적은 탓에 광주·전남지역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지난해 처음 70만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77만8000원으로, 전년(62만3120원)보다 24.9%(15만4880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6.6%(107만7927원→114만9000원)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광주·전남 농지연금 지급금은 전국 평균보다 37만1000원이나 적었으며, 전북(46만8000원)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농지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낮춘 것이다.

그 결과 가입 연령 완화를 시작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신규 가입 건수 294건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8건이 ‘65세 미만’ 가입자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신규 36건 중 27.8%에 달하는 10건이 65세 미만이 가입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는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광주·전남 2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16만1000가구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다.

지난해 전남 신규 가입자 233명을 연령별로 나눠보니 65세~69세(29.2%·68명)와 70세~74세(30.0%·70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5세~79세 23.2%(54명), 80세~84세 11.2%(26명), 85세 이상 6.4%(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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