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업재해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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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업재해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20년 10월 20일(화) 00:0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열 차례 이상 위반하며 사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노동 당국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다쳤는데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열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2월 세탁기 실험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B씨는 2017년 11월 냉장고를 전동차에 옮기다 역시 허리를 다쳤다. 이들은 사고로 인해 사흘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개인 연차·근속 휴가를 사용했고 치료비도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승순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은폐 가능성이 있다.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로 보이는 37건의 사고도 확인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보고 누락이 빈발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 측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답게 노사 관계 법령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노동청도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나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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