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사기 공무원 벌금형 선처 왜?
법원 “범행 정도·나이 고려 징역형은 가혹”…공무원 신분 유지
법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잃게되는데, 범행 정도·나이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험사기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실형(징역 10개월)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한 것이다.
A씨는 브로커와 공모,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기죄(형법 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한다. 사기죄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 대신, 비교적 고액 벌금인 2500만원을 선고했다. 초범, 진지한 반성, 일부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피해 보험사와 일부 합의한 점,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재판부는 1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되는 만큼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험사기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실형(징역 10개월)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한 것이다.
사기죄(형법 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한다. 사기죄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1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되는 만큼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